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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4 2014고정8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시 동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 및 성교장면이 담긴 영상물인 ‘야애니, 선사에서 벌어지는 집단강X’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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