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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C'로 가입한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슈퍼다운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알몸의 남녀가 성교를 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인 ’뜨아아악 어쨌든 왕굿‘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시킴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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