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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3. 21. 0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G(여, 81세)가 밀고 있는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손수레에 밀려 도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혈종, 경막상 출혈, 두개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 의식 불명 및 거동 불능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중상해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실에 누워 있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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