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대덕삼거리 방면에서 원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1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 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우측 고관절 장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차된 차량 사이로 달리며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