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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1:49경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내에서 차량을 돌리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자 등 보행자가 항상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에서 물류센터의 정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어 그대로 후진하여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형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등,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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