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3.경 원주시 D에 있는 E측량설계공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099-4에서 그린원두원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토목공사에 필요한 보강토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미리 보강토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보강토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3,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주면 향후 보강토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현재의 가격으로 보강토를 계속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보강토 판매업자가 아닌 벌목업자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강토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더라도 보강토를 판매하거나 위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