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에게서 화성시 F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보강토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5. 계약금액: 100,000원/㎡ 공급가액: 추정 1800㎡, 추정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추정분
6.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착공 전 5,000,000원, 착공 후 20일 이내에 8,000,000원 2) 기성 부분금: 협의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12. 특약사항: 공사금액은 평방미터당 100,000원이며 추정 1800㎡정도 공사 예정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정확한 물량 산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량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시공한 보강토 면적 1㎡당 공사대금을 1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시공을 완료한 보강토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891㎡ 상당의 보강토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98,010,000원[= 89,100,000원(수량 891㎡ × 단가 100,000원/㎡) 부가가치세 8,910,000원]으로 인정한다. 2) 피고는 원고의 기시공 공사대금이 78,651,195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