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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나6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부터 2014. 10. 2.까지 28,710,000원 상당의 금형을, 2015. 1. 30.부터 2015. 2. 4.까지 3,700,000원 상당의 금형을 각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401,375원을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7,008,625원(= 28,710,000원 3,700,000원 - 25,401,37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설계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설계도면 중 3D도면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위 설계비에 해당하는 15,9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거나, 위 설계비 상당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D도면의 인도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자보수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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