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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7 2017가단112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7. 1. 25.까지 피고에게 건축외장용 자재를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그 대금 46,269,080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269,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한 인천 옹진군 B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그 공사대금 31,6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납품 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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