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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48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8. 25.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8. 25.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노 2298, 2015 노 808( 병합), 대법원 2016도 14027],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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