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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 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8개월 내에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 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32,380,000원 상당의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대출신청서, 차량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조세범 처벌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사정( 할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각 사건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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