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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1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의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 33,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의 거래처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329,56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 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4,000,000원(= 500,000원 × 8)]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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