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를 만들어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 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간 증명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주식회사 B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으며, 2017. 5. 3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은행 풍남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7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