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0. 3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