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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5 2020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0:3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 일행인 D과 함께 술에 취해 찾아가, D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D과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위 E에게 “내 친구를 집에 태워다 주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억지를 부리던 중,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경 F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 오늘 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대응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긴 근무복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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