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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2:48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01:2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C파출소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가 파출소 내부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 지금 나가겠다. 어머니 산소에 가겠다”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I이 “날이 밝고 술이 깨면 나가시라. 비가 많이 오니 파출소에 쉬었다가 술이 깨면 산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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