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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6:55경 경주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별거 중에 있는 부인이 집에 찾아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1세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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