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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7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56 경부터

8. 14. 20:21 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 씨 발아, 개새끼가 계속 지랄이야, 씨 발 놈이 쫄았어

애 미 뒤진 놈 아. 애 미 시체 썩은 내가 여기까지 진동해. 우웨. 적당히 나대세요.

병신새끼야"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보내

어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모욕 증거 제출자료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 및 이송 요청서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가사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일련의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내

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되풀이 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14. 경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디 씨 인사이드 D 갤러리에 올린 글에 ‘ 그만 하라’ 는 취지로 댓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댓 글로 욕설을 하기에 전화로 그러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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