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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4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ㆍ 문자 메시지 ㆍ 편지 ㆍ 전자우편 ㆍ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5. 경부터 2016. 11. 5.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B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되풀이 하여 B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목록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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