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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9고단60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의 아들이다.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5. 29.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게만 외제차를 사주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아들에게 “여기 전부 폭발시켜 버리겠다. 나가라.”고 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양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각 길이 13cm, 11cm, 각 칼날길이 8.5cm, 6.5cm)을 한 자루씩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다 죽여 버리기 전에 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칼을 들고 있는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제1항 기재 식칼로 주방에 있는 LPG가스렌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반 정도 잘라 가스가 누출되게 한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지금 집 안에 다섯 명이 있고 가스도 틀어놓았다. 만일 들어오면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위 E, 경위 J, 경장 K, 순경 H, 순경 L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가라. 집 안에 다섯 명이 있고 가스를 잘라 놓았으니 다가오면 불을 질러 폭발시켜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뒤로 넘어오는 경찰이 있으면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경위 I, 순경 L이 접근하자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경위 I에게 달려들어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였으나 경위 I,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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