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B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로 총 13가구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0. 6. 1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위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방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고, 지포라이터를 점화하여 방출된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지포라이터 충전용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 방바닥 등 사방에 뿌리고 재차 지포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B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안에 있던 집기들을 화장실 출입문,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재물들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B건물 건축물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