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자로서 2013. 5. 25. 17: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가 “왜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데 말을 거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염병할 년아. 니미 씨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