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E과 수원시 팔달구 F 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식당’ 또는 ‘H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2013년 4월경 ‘I’로 식당 상호를 또다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연체 차임 합계 5,600만 원, 미납 관리비 합계 2,000만 원에 달하여 2013. 5. 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E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E에게 2013. 6. 30.까지 위 식당을 비워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식당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4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를 그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 식당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6. 10.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J을 통하여 화재 보험사고 발생 시 최고 2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03:50경 위 F 건물 4층에 있는 ‘K치과’의 기공소장인 L 및 위 건물의 관리인인 M 등이 위 건물 안에 있던 상태에서, 위 식당 홀에 설치된 에어컨, 의자 및 주방 냉장고의 각 밑 부분에 휘발유 성분의 인화성 액체를 적신 행주를 1개씩 놓고 위 3개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음식점 벽면에 옮겨붙어 식당 주방에 있던 냉장고 등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집기류 및 위 식당 내부 일부를 불에 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