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도로계획시설사업 추진 및 협의 취득 1) 피고는 2012. 10. 17.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제주시 고시 B로 고시하였다. 2) 제주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1. 17.경 또는 2017. 7. 25.경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원고 소유 지장물의 수용 과정 및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장물(하우스, 농작물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8. 10.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43,076,5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8. 9. 10.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9. 10.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343,076,500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1693호). 3)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기한: 2018. 9.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E F C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이미 대집행의 실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