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폐업하면서 원심 공동 피고인 A 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A은 H의 폐업 이후 H 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며 L을 설립운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 I, J, K(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 대한 근로 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퇴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A이 H 폐업 이후 ‘L’ 을 설립하면서 처음에는 상호를 기존 업체와 똑같은 ‘H ’으로 등록하였었고, L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기존 H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A이 L을 ‘H ’으로 홍보하고 있는 듯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A이 H의 영업을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과 피고인의 H 동업관계가 그들의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2014. 4. 24. 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산절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의 공동사업 주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8년 10. 경부터 가구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H’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2. 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