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 피고인 A은 거제시 F에서 ( 주 )G 의 대표자로서 상시 13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7.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2015. 3. 6.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월 및 2월, 3월 임금 5,6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5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65,815,190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2 기 재 근로자 1명 퇴직금 8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
1. 피고인 A은 2015. 5. 경 ( 주 )G 이 폐업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자들이 위 회사의 폐업 이후 마무리 작업을 거부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체불임금을 독촉하자 먼저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정산해 준 후 체당금 신청하면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5. 3. 경 폐업 당시 체불임금이 7,254,870원이었던 근로자 I에게 3,900,000원 상당을 정산해 주어 실제 체불임금은 3,354,87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경 체당금 신청할 당시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 대표 J을 통하여 마치 체불임금이 7,254,870원인 것처럼 기재된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 19. 위 I 명의 예금계좌로 3,525,000원 상당 체당금을 과다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52,855,80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5.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주 )G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