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 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조 제 2 항 가 정한 노조 전임자이고, 피고 인은 위 법조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생활 보조 수당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 한 근로자 D의 경우 위 근로 자가 2015.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인수할 당시 인수조건으로 위 H의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의 1/2 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직원들도 이에 동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 받고 새로 근로 계약을 맺어 이전 H과 피고인 운영 C 주식회사(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수 이전의 연차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신규 근로 계약 이후 퇴직 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D은 2015. 11.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4. 21.부터 2016. 3.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