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남매 사이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친족관계를 부정하여 이를 일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후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각 공소를 기각하였던바, 이는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인 G와 피해자의 부친인 H가 1999. 9.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같은 기록에 의하면 ① H는 2007. 7.경부터 집을 나가 L이라는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H가 가끔씩 G의 집에 찾아와 다투고 G를 폭행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기 시작한 사실, ② G는 2008. 4.경 H를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2008. 4. 16.경 H로부터 사실혼파탄책임에 관한 위자료 조로 돈 3천만 원을 2008.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후 위 고소를 취하하였던 사실, ③ 그럼에도 H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2008. 7. 9.경 H와 L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단13584호로 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L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H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인 2008. 6.경에는 G와 H의 사실혼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 해소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상 친족 관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