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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89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H,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그 중 12/13 상당 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3 상당 액인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재직기간 동안 연봉 총액의 12/13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퇴직 시 위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 인과 위 근로자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 총액에 그 중 1/13 상당 액의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및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근로자들에게 체 불임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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