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7회에 달하는 사람이고, 서울 서초구 C에서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 업( 설계 용역 업) 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2.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ㆍ 휴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체당금 부정 수급 - D 주식회사 관련 1) 기초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는 2008. 3. 25. 경부터 2010.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빌딩 5 층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0. 9.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4 층으로 옮겨 동일한 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24. 경 E 주식회사를 위 H 빌딩 4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고, 2011. 1. 18. 경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 서울 서초구 G 빌딩 5 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0. 12. 31.에 폐업을 하였다.
」 는 취지로 폐업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D 주식회사의 폐업과 E 주식회사 설립 이후에도 E 주식회사의 인 적 구성, 영업형태는 D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므로 위 폐업 신고는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8. 경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강남 지청에서 당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E 주식회사로 소속을 바꿔 계속 일하고 있던
I 등 근로자 17명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가 2010. 12. 31. 경 G 빌딩 5 층에서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