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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51913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B’으로, ‘채무자 A’는 피고로 보고, 신청이유 제3항을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습니다.”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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