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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93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 A’로, ‘채무자 B’은 ‘피고 B’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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