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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24 2012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속초시 E 임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경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 B이 위 G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소나무 매입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마치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매매 권한이 있고,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는 2009. 11. 4.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유)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시 E 임야는 F 주식회사 소유의 임야인데, B이 회사를 양도 양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임야를 넘겨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B은 나에게 그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팔아달라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5,5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그러면 11월말까지 속초시로부터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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