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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투자금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29.까지 창원시 의창구 H오피스텔 804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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