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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8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가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E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 F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실장, G, H, I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한 종업원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관리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15. 8. 20.경부터 같은 달 23. 22:20경까지 위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위 E, F, G, H, I 등은 출입문을 시정한 후 CCTV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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