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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30 2015고단7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의 처남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5. 14.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Hunter Ⅱ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제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의 실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 등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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