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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70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3, 7, 8, 9, 10, 1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3,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5. 11.부터 2017. 5. 10.까지의 임료는 금 1,898,000원이고, 2017. 5. 10.의 월 임료는 금 85,800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 지상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도하며, 2015. 5. 11.부터 2017. 5. 10.까지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금 562,370원(1,898,000 X 160 / 5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 최종일 다음날인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5. 11.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25,422원(85,800 X 160 / 54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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