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대전 동구 C 대 88㎡ 중 별지 도면 표시 5, 8, 10,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D 토지 위에 있는 병원 건물을 소유하면서 E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전 동구 D 토지, E 토지와 맞닿아 있는 대전 동구 C 대 88㎡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8. 16.경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8, 10, 11, 13, 12, 9, 6, 14, 15, 3,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우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료는 11,578,400원이고, 2017. 2. 1.부터의 매월 임료는 168,025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 2 각 사진영상, 측량감정 결과,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0. 12. 7.부터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0년 8월경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쓰레기와 이 사건 토지에 묻혀 있던 폐기물을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대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승낙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