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전 1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울산 남구 B 전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남구는 늦어도 2008. 이전에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위 토지부분과 인접한 울산 남구 C 도로 89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등과 함께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인근 사업체의 관계인, 인근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14.경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 도로 등의 관리권한을 위탁이관받은 이래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2. 12. 14.부터 1년간 임료는 1,116,900원(㎡당 1,275원), 2013. 12. 14.부터 1년간 임료는 1,138,800원(㎡당 1,300원), 2014. 12. 14.부터 2015. 11. 23.까지 임료는 1,084,379원(㎡당 1,325원, 월 )이며, 2015. 11. 24. 이후의 임료는 월 98,550원이다
(㎡당 1,350원×7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5, 6, 8, 9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처분권한만을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고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 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2. 12. 14.경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 도로 등의 관리권한을 위탁이관받은 이래로 이를 관리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