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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3645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26. 울산 남구 B 전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늦어도 2008. 이전에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11, 9, 10,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위 토지부분과 인접한 울산 남구 C 도로 89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등과 함께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인근 사업체의 관계인, 인근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3)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2. 14.경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 도로 등의 관리권한을 위탁이관받은 이래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2008. 12. 18.부터 1년간 임료는 2,796,000원, 2009. 12. 18.부터 1년간 임료는 2,760,000원, 2010. 12. 18.부터 1년간 임료는 2,820,000원, 2011. 12. 18.부터 1년간 임료는 2,88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2015. 5. 15.자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이익을 얻었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8.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5년 전에 해당하는 일자를 시기(始期)로 구하고 있다} 2012. 12. 13.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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