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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나111268
구조물 수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D 토지 위에 있는 병원 건물을 소유하면서 E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대전 동구 D 토지, E 토지와 맞닿아 있는 대전 동구 C 대 88㎡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8. 16.경 대전 동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8, 10, 11, 13, 12, 9, 6, 14, 15, 3,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우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료는 11,578,400원이고, 2017. 2. 1.부터의 매월 임료는 168,025원이다.

마.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토지 위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 2 각 사진영상, 제1심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2010. 12. 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인 2017. 9. 22.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인 11,578,400원과 2017. 2. 1.부터 2017. 9. 22.까지 월 168,025원의 비율로 계산한 1,299,393원{= 월 168,025원 × (7개월 22일/30일), 원 미만 버림} 합계 12,877,793원(= 11,578,400원 1,299,3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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