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90㎡(1982. 5. 26. D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과수원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와 E 도로 843㎡(1982. 5. 26. F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에 대해 201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1.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산간 도로확장사업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5. 10.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점유 개시 당시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가 아닌경우로 인정한다) 또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018. 5. 11.부터의 임료는 매월 131,400원이다.
B C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2.부터 2018. 5. 10.까지의 부당이득 합계 1,308,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2018. 5.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31,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