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2.11.15.(932),2959]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원이나 퇴직금 수령에 담겨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나.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1조 라. 같은법 제149조 , 제182조 제1항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조선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1.5.24. 선고 90다13222 판결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함에 있어 정부당국의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가사 원고들이 형식상 퇴직하면서 소론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중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각 사직서)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 5, 6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 같은 해 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유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