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55]

판시사항

가.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적용되어야 할 조례

다.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임을주장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회피와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 징수하되(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9.2.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4.9.27. 선고 94다1074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1점 내지 제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6. 2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업무시설용건물을 신축하여 1993. 6. 19. 준공검사를 마친후 1993. 7. 19.에 그에 대한 취득세 금 408,083,780원을, 1993. 8. 12. 등록세 금 16,233,510원등을 피고에게 각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위 사업시행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납세의무없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1993.12.28. 선고 93누15649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과세면제에관한조례(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인 부칙 제2항을 들어 그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의 조례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라고 본 것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종전 조례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논지 및 위 법해석이 형평이나 당원의 판례에 반한다는 등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또한 위 조례 제4조 제1항은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3.12.7. 선고 93누11432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위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납부된 취득세등이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그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임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당원의 거듭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회피와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 참조) 위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납부된 세액을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8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1.1.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6.선고 94나544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