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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10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9]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를 한 이상 그들 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경남기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주택건립 및 분양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1.11.경 이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및 양재동지구에 아파트 신축용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부지 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시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회사에 대한 부지양도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부지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그 타개책으로 원고회사의 중견 간부사원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나누어 같은 구 (주소 생략) 임야 127평방미터(이는 123평방미터의 오기로 보임)를 비롯한 13필지의 토지 도합 23,056평방미터를 총 대금 1,197,154,000원에 매수하여 1982.3.8부터 1983.2.16까지 사이에 같은 소외인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 그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목적은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증여로 인한 실질소득이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담시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위 소외인들이 일시적이고도 잠정적인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뚜렷하고, 피고 역시 과세 전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이전에 이미 과세원인인 명의수탁자들의 등기명의가 단기간 내에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됨으로써 과세원인이 해소되었고, 위 소외인들이 회사 방침과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억압된 상태에서 부득이 명의수탁을 허용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를 한 이상 그들 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원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의사소통하에 그와 같은 등기를 한 이상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위 규정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3선고 85구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