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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1.5.1.(129),907]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물인 '레드헌트'는 재생시간이 1시간 20분 가량의 비디오테이프로서, 대학교수, 4·3 사건을 심층 취재한 지방일간지 기자, 제주도 지역연구가 등이 등장하여 4·3 사건의 발단 배경, 사건의 전개, 그 역사적 의미 등에 관하여 직접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직접 체험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여성 리포터가 위 주민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며 이를 취재하고, 중간 중간의 해설에 의하여 출연자들의 주장 및 증언을 정리하는 등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것인바, 그 전체적인 제작 형식이나 내용, 영상에 비추어 보면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나 배경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교수나 연구가 등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내용은 대부분 주민들이 당시의 피해상황에 관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으로서 위 일부 교수 등이 내세운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 그것이 바로 '레드헌트'의 주요 제작의도 내지 시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만한 가치전도적인 제작 취지나 내용이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이를 상영한 행위 또한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