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보충하면 위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외주)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 제42조 , 제50조 , 특허법 제97조 [2] 실용신안법 제50조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공1998상, 136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공2001하, 1539)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완)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맥 담당변리사 홍재일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23717호)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삽입’의 사전적 내지 보통의 의미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음’이라 할 것인데, 문리적으로는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외주(외주)에 끼워 넣는 것에 대하여도 삽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므로,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구비되는 것인지, 연결부재 외주에 삽입·구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포괄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에는 ‘탄성스프링’을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설치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 연결부재 내부에 ‘탄성스프링’이 삽입 구비될 수 있다는 기재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하여 슬라이딩부재가 연결부재의 외부에서 승·하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경우에는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연결부재 외부에 있는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없이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여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명세서의 어디에도 그러한 추가적인 구성에 대한 기재 내지 암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그대로 또는 균등영역에서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해석 또는 이용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