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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8하,1178]
판시사항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와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드림테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문 담당변리사 박건우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종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등 참조),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13683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에는 ‘링크수단’의 구조에 관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가장 상측 게첨대(17)로부터 가장 하측 게첨대(17)까지 게첨대의 중심(17c)을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여 하강시 게첨대의 중심축(17c)을 중심으로 젖혀지면서 쌓이도록 구성된 링크수단(29)”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에 관하여 “일측은 게첨대의 중심과 소정의 고정각을 이루며 연결되고 타측은 전단의 게첨대의 일측 링크와 연결된 제1링크 및 일측은 상기 게첨대의 중심과 힌지결합되고 타측은 후속하는 게첨대의 일측 링크와 연결된 제2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최상측의 게첨대(17)가 상승하면 최상측의 게첨대(17) 후속단의 게첨대(17)는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29)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단의 모든 게첨대(17)가 차례로 상승하게 된다.”, “각각의 게첨대(17)의 중앙에는 2개의 링크(제1링크, 제2링크)가 연결된다. 이러한 V자 형상의 2절링크가 각 게첨대(17)를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며, 이에 따라 최상측의 게첨대(17)에 후속하는 게첨대(17)가 링크로 매달린 형태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인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17c)과 상하 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는 일측(29b)이어서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조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중 ‘링크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링크수단’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과 게첨대의 양측 말단이어서 게첨대들이 동시에 승하강하는 구조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링크수단’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17c)과 상하 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는 일측(29b)이어서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조이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실용실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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