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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의 범위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청원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전병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본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제8호 등 일부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0. 6. 1. '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부분'에 대하여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지만, 이러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은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한정되고 '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의 규정'까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함이 없이 법 제76조 제1항 제8호 를 처분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비록 '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그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배척증거들 외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지입택시를 모두 회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사업면허 자체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임직원과 그 소속 운전기사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정 및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와 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하던 택시가 총 보유차량 55대의 절반을 초과하는 39대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운행질서의 문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가 컸던 점, 원고가 성일교통 합자회사(이하 '성일교통'이라 한다)로부터 그 영업일체를 양수할 당시 이미 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그 자본잠식의 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점, 성일교통 및 원고의 국세 등 제세공과금의 체납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방법·기간·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익교량의 원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성일교통으로부터 동 회사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은 원고는 1999. 3.경 피고에게 택시여객운송사업 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1999. 4. 7. 그 신고를 수리하면서 양수차량을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고 변경된 등록원부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운송개시계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원고가 양수차량 중 15대의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7. 30.까지 운송개시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가 이행기간을 1999. 8. 30.까지로 정하여 재촉구하였고 1999. 9. 2. 다시 이행기간을 1999. 9. 30.까지로 정하여 운송개시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9. 10. 8.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관한 법 제76조 제1항 제10호 , 제79조 , 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거하여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9. 12. 1.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러한 처분사유 외에 원고가 1999. 4.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15대의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8조 를 위반하였다는 것도 처분사유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그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징금부과처분은 1999. 9. 30.까지의 운송 미개시사실을 그 실질적인 처분사유로 하는 것인 반면, 운송 미개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운송 미개시사실을 포함하여 1999. 12. 1.까지의 운송 미개시사실을 그 처분사유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을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지입제 경영이라는 처분사유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처분사유인 운송 미개시 부분이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도 또다시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1.16.선고 2000누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