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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8]

판시사항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가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 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중앙직업전문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길)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7 ,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6호 에서 사업유형별로 규정한 다음 제17호 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7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조의2 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 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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